제 1 장 총 칙

1-1 본회의 명칭 : 본회의 명칭은 64골프회(약칭 64회)라 한다.

1-2 본회의 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골프기량 향상과 자아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2-1 회원의 자격 : 덕수고 64회 동창회 회원 중 골프 동호인으로서 본회 발전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정회원으로 한다.

2-2 회원의 의무 : 회칙을 준수하고 월례회 등 모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2-3 탈회 및 제명 :

가. 탈회 : 회장에게 직접 의사 표명으로 탈회하게 된다.
나. 제명 :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제명한다.

단, 탈회 또는 제명된 회원도 본 회칙에 부합할 시에는 재입회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3-1 임원의 구성 : 회장 1명, 상임고문 1명, 총무 1명, 경기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3-2 임원의 선출 :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최다 동의로 선출한다. 상임고문과 총무 및 경기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3-3 임원의 임기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에서 회원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지명직 상임고문과 총무 및 경기위원은 임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4 임원의 의무 :

가.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나. 상임고문 : 회장을 보좌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다. 총무 :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 소집, 월례회 등 제반 일정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비의 수납·관리·집행을 담당한다.
라. 경기위원 : 매 월례회의 조 편성, 경기진행, 시상자 선정, 핸디캡 관리 등 경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장 회의 및 경기

4-1 정기총회 : 매년 1월 둘째 목요일에 신년회를 겸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임원선출 및 회칙개정 등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4-2 월 례 회 :

가. 매년 3월부터 11월의 둘째 목요일에 개최하며, 총무는 최소한 2주 전에 이를 ds64홈페이지 또는 카톡에 게시한다.
나. 매 월례회에서는 우승, 메달리스트, 근접타상, 장타상 그리고 웰컴상 수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4-3 경 비 : 월례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원 각자가 부담한다.

단, 총무 1인의 월례회 경비는 면제한다.

제 5 장 상 벌

5-1 월례회 : 매 월례회 우승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그 외의 수상자에게는 별도의 상품을 수여한다.

5-2 감사패 :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5-3 기 타 : 홀인원, 알바트로스, 이글(퍼터이글 제외)시 해당 패를 수여할 수 있다.

5-4 벌 금 : 참석을 약속하고 대회 하루 전에 불참을 통보하거나 무단 불참을 한 회원은 당해 월례회비를 벌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6-1 찬조금 : 본회 발전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소정의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6-2 기부금 : 월례회 우승자와 홀인원, 알바트로스, 이글패 수상자는 수상 상금액 이상 기부한다.

6-3 벌 금 : 총무가 징수하여 회계에 반영한다.

제 7 장 경조사

7-1 경조사 : 회원의 경조사는 64회 동창회와 중복되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며, 성의 표시는 개인적으로 한다.

제 8 장 회계보고

8-1 회계년도 :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8-2 회계보고 : 회장은 총무가 작성한 결산내역을 정기총회에서 회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범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2조 본 회칙은 회원의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본 회칙은 2003년 11월 6일부터 발효한다.

제4조 본 회칙은 2005년 5월 12일부터 발효한다.

제5조 본 회칙은 2006년 11월 2일부터 발효한다.

제6조 본 회칙은 2008년 8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7조 본 회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8조 본 회칙은 2010년 1월 14일부터 발효한다.

제9조 본 회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발효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