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모 골프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후회!!!!
-장해물(인공장해물)에 대한 구제 방법 요약---------------------------
인공장애물은 두가지로 구분하며 그 처리 방법이 다르다.
1.움직일수 있는 장애물 ; 스탠스,스윙 및 플레이선상(진행방향)에 장에물이 있을 때 장애물 제거
2.움직일수 없는 장애물 ; 스탠스,스윙이 장애물에 걸릴때 무벌타드롭(진행방향X)
*즉 의도하는 타구방향에 움직일수 없는 인공장애 물이 있다는 것으로는 구제되지 않으나 스탠스,스윙이 걸릴 때는 구제받을 수 있다. 단,퍼팅시 퍼팅그린위에 있으며 퍼팅선상을 가로막는 움직일수 없는 인공 장애물로 부터는 구제받을 수 있다.
-룰-----------------------------------------------------------------
24-2.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Immovable Obstruction)
a. 방 해
볼이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던가, 볼이 이에 접근한 곳에 정지하여 플레이어의 스탠스 또는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을 방해할 정도일 때는 움직힐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고 퍼팅 그린위에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있어서 플레이어의 퍼트의 선을 방해할 경우에도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위의 경우 이외에 플레이의 선상에 있는 장해물 그 자체는 본항에서 말하는 방해가 아니다.
---------사 례------------------------------------------------
제 목 : 인공장애물이 앞을 가릴때.. (온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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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gan님 안녕하세요..
그린이 170야드쯤 남았는데, 그린방향으로 조명탑이 있습니다.
조명탑의 높이는 대낮이어서 3미터정도로 낮아져있는데
제 공은 조명탑 직후방으로 8~9미터 정도뒤입니다.
5번아이언을 잡으면 조명탑을 맞힐거같은 생각이 들어서 동반자와 상의하였습니다.
동반자의 의견은 우리끼리니까 옮겨서 치긴 치되,
원칙대로하면 옆으로 뺄수도 있고 숏아이언으로 넘겨서 쓰리온해도 되니까
이런 경우는 구제가 안될거라고 하더군요..
일단 우리끼리라서 옆으로 옮겨서 치긴 쳤는데 원래원칙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참, 공의 위치는 페어웨이에서 3미터 가량 떨어진 러프였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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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일 수 없는 인공장애물"로 부터의 구제는 스윙/스탠스의 방해시로 국한되어 있으며, 진행방향으로는 "방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룰 24-2)
하지만, 프로들의 시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처럼 관중석스탠드, 중계탑 등이 진행방향에 방해되면 무벌타구제 받도록 골프룰의 로컬룰편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시합을 위한 임시설치물이기 때문입니다.
위 질문에서 언급한 조명탑이 임시설치물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진행방향에 대한 방해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 이 경우에, 골퍼를 위하고 조명탑을 보호하기 위한 무벌타구제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조명탑에 대해서 진행방향으로의 방해를 인정하는 특수로컬룰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R&A의 특별허락을 받아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린근처 인공장해물에 대한 룰(로칼룰로 정할 수 있다.)~~~~~~~~~~~~~~~~~~~`
퍼팅 그린 근처의 장애물(스프링쿨러,배수구 등)로 부터 플레이선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장애물이 퍼팅 그린으로 부터 2클럽 이내에 있고
공이 장애물로 부터 2클럽 이내 거리에 있어야 하며
퍼터를 이용하여 스트록을 하려는데 이 장애물이 퍼팅선상에 있을 때는
로컬룰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정할 수 있다?)
-장해물(인공장해물)에 대한 구제 방법 요약---------------------------
인공장애물은 두가지로 구분하며 그 처리 방법이 다르다.
1.움직일수 있는 장애물 ; 스탠스,스윙 및 플레이선상(진행방향)에 장에물이 있을 때 장애물 제거
2.움직일수 없는 장애물 ; 스탠스,스윙이 장애물에 걸릴때 무벌타드롭(진행방향X)
*즉 의도하는 타구방향에 움직일수 없는 인공장애 물이 있다는 것으로는 구제되지 않으나 스탠스,스윙이 걸릴 때는 구제받을 수 있다. 단,퍼팅시 퍼팅그린위에 있으며 퍼팅선상을 가로막는 움직일수 없는 인공 장애물로 부터는 구제받을 수 있다.
-룰-----------------------------------------------------------------
24-2.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Immovable Obstruction)
a. 방 해
볼이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던가, 볼이 이에 접근한 곳에 정지하여 플레이어의 스탠스 또는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을 방해할 정도일 때는 움직힐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고 퍼팅 그린위에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있어서 플레이어의 퍼트의 선을 방해할 경우에도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위의 경우 이외에 플레이의 선상에 있는 장해물 그 자체는 본항에서 말하는 방해가 아니다.
---------사 례------------------------------------------------
제 목 : 인공장애물이 앞을 가릴때.. (온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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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gan님 안녕하세요..
그린이 170야드쯤 남았는데, 그린방향으로 조명탑이 있습니다.
조명탑의 높이는 대낮이어서 3미터정도로 낮아져있는데
제 공은 조명탑 직후방으로 8~9미터 정도뒤입니다.
5번아이언을 잡으면 조명탑을 맞힐거같은 생각이 들어서 동반자와 상의하였습니다.
동반자의 의견은 우리끼리니까 옮겨서 치긴 치되,
원칙대로하면 옆으로 뺄수도 있고 숏아이언으로 넘겨서 쓰리온해도 되니까
이런 경우는 구제가 안될거라고 하더군요..
일단 우리끼리라서 옆으로 옮겨서 치긴 쳤는데 원래원칙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참, 공의 위치는 페어웨이에서 3미터 가량 떨어진 러프였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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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일 수 없는 인공장애물"로 부터의 구제는 스윙/스탠스의 방해시로 국한되어 있으며, 진행방향으로는 "방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룰 24-2)
하지만, 프로들의 시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처럼 관중석스탠드, 중계탑 등이 진행방향에 방해되면 무벌타구제 받도록 골프룰의 로컬룰편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시합을 위한 임시설치물이기 때문입니다.
위 질문에서 언급한 조명탑이 임시설치물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진행방향에 대한 방해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 이 경우에, 골퍼를 위하고 조명탑을 보호하기 위한 무벌타구제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조명탑에 대해서 진행방향으로의 방해를 인정하는 특수로컬룰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R&A의 특별허락을 받아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린근처 인공장해물에 대한 룰(로칼룰로 정할 수 있다.)~~~~~~~~~~~~~~~~~~~`
퍼팅 그린 근처의 장애물(스프링쿨러,배수구 등)로 부터 플레이선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장애물이 퍼팅 그린으로 부터 2클럽 이내에 있고
공이 장애물로 부터 2클럽 이내 거리에 있어야 하며
퍼터를 이용하여 스트록을 하려는데 이 장애물이 퍼팅선상에 있을 때는
로컬룰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정할 수 있다?)